제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10-23
조회수
64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894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과 (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 명칭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12. 10. 26 ~ 11. 15.(21일간)

3.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
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문구를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 상향조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명시(안 제8조)
-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상향)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유족으로 명시

나. 조문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 관련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수당 지급 정지

5. 의견제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 232-7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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