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고시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10-30
조회수
445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2-203호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09-99호, 2009.7.6)를 개정사항을 붙임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_판매사용금지_고시(환경부고시 제2012-2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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