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0-31
조회수
4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909호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과거년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2년 10월 31일
3. 결정ㆍ공시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330-2375, -2263, 전송330-26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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