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문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0-31
조회수
73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908호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문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2.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 거 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2년 10월 31일
3. 결정ㆍ공시내용 : 개별지 3,541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2년 상반기에 이뤄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① 근거법령 :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기간 : 2012. 10. 31 ∼ 11. 29 (30일간)
③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④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직접방문, 우편, 전송(033-330-2630)】
5.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①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생활정보>부동산정보조회(새창)
② 강원도청(http://klis.gwd.go.kr) > 열람/결정지가
6. 문의는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375, -2263, 전송 330-2630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문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2.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 거 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2년 10월 31일
3. 결정ㆍ공시내용 : 개별지 3,541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2년 상반기에 이뤄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① 근거법령 :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기간 : 2012. 10. 31 ∼ 11. 29 (30일간)
③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④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직접방문, 우편, 전송(033-330-2630)】
5.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①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생활정보>부동산정보조회(새창)
② 강원도청(http://klis.gwd.go.kr) > 열람/결정지가
6. 문의는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375, -2263, 전송 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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