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1-13
조회수
69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940호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57호(1972. 12. 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평창군고시 제1994-58호(1994.04.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4일
평 창 군 수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57호(1972. 12. 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평창군고시 제1994-58호(1994.04.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람.공고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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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노산근린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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