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1-13
조회수
1104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9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2년 11월 13일 ~ 2012년 11월 27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독촉 통지
2. 당사자성명심경택(610216-1******)주소(직장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10번길 **, ***동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5 여의도종합상가 *층 ***호)
3. 부동산의 표시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316-1외 124필
4. 위반내용「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1항(명의신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금303,860,480원
6. 법적근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을 위반하여 동법률 제5조제1항(과징금)에 과징금 부과 하였으나 체납하여「지방세기본법」제61조(독촉과최고)에 의거
7. 유의사항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또는 서면으로 2012.11.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기관명평창군청부서명종합민원과
(033-330-2522)FAX 033-330-2630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첨부파일
의견제출서(3).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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