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2-03
조회수
57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기에 「주택법」제93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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