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취소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2-05
조회수
8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9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개발행위허가취소 대상자 청문 안내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청문대상자 및 개발행위허가 내용
- 허 가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47-1
- 지적(㎡) : 17,445
- 전용면적(㎡) : 1,000- 전용목적 : 단독(일반)주택
- 농지전용 허가(협의)인
. 성 명 : 이영순
. 생년월일 : 1953.4.10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4-9
궁정하이츠빌라 201호
3. 공고기간 : 2012. 12.05. ~ 2012.12.19.(15일)
4. 기타 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 농지가 농지 전용허가(협의)의 취소 결정
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 평창군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개발행위부서 (☎033-330-2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2. 11. 30.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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