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2-06
조회수
1030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2-7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도로명주
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 12. 06.
평 창 군 수
○도로명주소(폐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원동재로 453 외 381건(고시내역 별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033-330-2527)에 문의 또는평창군청 홈페이지
(www.happy700.or.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
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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