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11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12-07
조회수
337
내용
공 시 송 달

성 명 : 김수문 외 1,189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2012.11월 독촉고지

서 류 의 내 용 : 2012년 11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2년 11월 30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12월 24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