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기계약근로자(복지회관 관리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2-12-10
조회수
1244
내용
평창군 용평면 공고 제 2012 - 8호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원) 공개채용
시행 계획 공고

2012년도 평창군 용평면 무기계약근로자(복지회관 관리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2 월 일
용 평 면 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무기계약근로자복지회관 관리원 : 1명
평창군용평면사무소평창군 용평면복지회관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만 60세 까지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복지회관(해피웨딩홀,금속회관) 이용객이 있을 경우 주말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초과근무하여야 함.
○ 업무내용 - 복지회관(해피웨딩홀,금송회관) 시설·집기 및 이용자 관리 등
○ 보수 : 37,000원/1일
※ 상여금 400%, 주휴수당 등(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급식비)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본 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평창군에
되어 있는사람
○복지회관(해피웨딩홀,금송회관) 관리업무가 가능한 사람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보일러기능사, 주택관리자격증소지자,
운전면허증소지자는 가산점수가 부여됨.(만점의 5~10점)
5. 접수방법 및 심사

○접수기간 : 공고일 현재 ~ 2012. 12. 20(목) 18:00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합격통보 : 개별통보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2012. 12. 21(금) 10:00, 평창군용평면사무소 소회의실
※ 본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 신청서류
○ 채용신청서(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유의사항
○응시 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면접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적합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창군용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033-330-26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응시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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