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2-10
조회수
569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2- 71호

평창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7.
평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길 296-7외 51건
(세부내역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330-2378, 2527, 224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12.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
(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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