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807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2 - 73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환경부고시 제2010-192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1-52호(정정고시)로 오대산국립공원구역 변경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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