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 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3740
내용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고시문(18).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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