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535
내용
2012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12년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2. 21 ~ 2012. 01. 0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평창군청 환경과 ☎ (033) 330-2369
6.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12년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2. 21 ~ 2012. 01. 0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평창군청 환경과 ☎ (033) 330-2369
6.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8).hwp
(다운로드 수: 12)
공시송달 내역(1).xlsx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