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2-12-28
조회수
631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2 -74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일
평 창 군 수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용
1. 장 소 : 평창읍 고길리 일원 외 26개소
등산로19노선 185.3km 폐쇄 (연중개방26개 노선134.7km)
2. 구역면적 : 9,353ha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봄철 : 2013년 02월 1일 부터 2013년 5월 15일
5. 통제의 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등산로
(단 계방산 등산로는 통제이나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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