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게시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2-12-30
조회수
277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 내용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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