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01-14
조회수
878
내용
2013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산림가꾸기사업)참여자를 선발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4일

평창군수

1. 모집분야 : 2013년 산림가꾸기사업
가. 모집인원
① 산림바이오매스(공공근로) 33명
② 업무보조요원 2명
③ 산림자원조사단 2명

2. 사업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기간
① 산림바이오매스(공공산림가꾸기) 외근직 : 2013. 02. ~ 2012. 12
② 업무보조요원(내근직) 및 산림자원조사단 : 2013. 01. ~ 2012. 12
나. 사업장소 : 평창군 일원
다. 사업내용
① 조림 및 숲가꾸기 등
②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등 산물활용사업
③ 기타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공공적 성격의 산림사업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및 세대원의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적은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자
② 업무보조요원
-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 중앙회 퇴직 직원
-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 기타 산림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산림자원조사단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경력을 구비한 자
-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실업자(연령기준 탄력적용)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자
나. 반복참여 제한 및 배제사항(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해당)
①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사업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사업참여 제한
② 재산수준 1.35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 사업참여 배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다. 선발방법(체력검정 실시: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해당)
① 체력검정 통과자 중 참여요건 갖춘자를 우선 자격심사하여 선발
② 채용인원 부족시 반복참여 제한자 중 체력검정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격심사 하여 추가선발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① 사업신청서 1부(증명사진 2매).
② 신청자 본인이 기재된 최근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③ 구직등록증 1부.
④ 임업기술 훈련기관 교육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교육 이수자)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과세․납세증명서 1부.
⑧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1부.(대상자에 한함)
(저소득층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나. 접수기간 : 2013. 01. 14. ~ 2013. 01. 18.(5일간)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
라. 합격자 발표 : 체력검정 및 서류 자격심사 후 별도 통보(2013.1.31까지)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① 일반인부 : 1일 40,000원
② 기술인부 : 1일 45,000원(기술수당 5,000원 포함)
나.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①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부대경비 : 1일 5,000원
① 1일 3,000원 범위내에서 간식비 및 2,000원 범위내에서 교통비 지급
②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라. 임금 지급방식
①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오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마. 4대보험 가입(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바.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③ 단, 동절기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6.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오며, 우리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체력검정 및 자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 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1년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안전모, 작업복 등),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및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적발시 즉각 퇴출조치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은「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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