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66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72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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