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 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1528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08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 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3-16호(2013. 1. 11.)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용평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01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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