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3898
내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1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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