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3861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아래’의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02. 15.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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