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림농공단지 분양공고(4차) 알림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2-25
조회수
752
내용
평창군에서 조성한 방림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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