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병해충 방제 시행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02-26
조회수
60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178호

산림병해충 방제 시행 공고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군에 최초로 꽃매미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의 피해 확산이 매우 우려됨에 따라 다음 임야내 기주식물(나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병충해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시행)(1).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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