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661
내용

공고 제 2013-247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03.20
평창군수

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