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3-29
조회수
3798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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