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3-03-29
조회수
56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3. 29 ~ 2013. 04. 12.
○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거주불명최고공고(13년 1분기).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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