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녹색제품 '12년 구매실적 및 '13년 구매계획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557
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 ‘12년 구매실적 및 ‘13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녹색제품 '12년 구매실적 1부.
2.녹색제품 '13년 구매계획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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