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봉평면 면온리)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880
내용
담배소매인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봉평면 면온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4.10 ~ 2013.4.17
□ 대 상(폐업자)
- 구 분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일반소매인)
- 상 호 :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한화리조트점
- 성 명 :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구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박재구
-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8-3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75).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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