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4-20
조회수
880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고시문 1부.
2. 변경 필지별 조서(차항리,횡계리,수항리,용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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