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4-20
조회수
880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고시문 1부.
2. 변경 필지별 조서(차항리,횡계리,수항리,용산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고시문 1부.
2. 변경 필지별 조서(차항리,횡계리,수항리,용산리)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4)
01_변경_필지별조서(1).zip
(다운로드 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