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4-25
조회수
4056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394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큰골천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1. 계획의 내용
• 사 업 명 : 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원
• 사 업 면 적 : 17,903㎡
•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평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13. 4. 25 ~ 2013. 5. 09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평창군 건설방재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건설방재과(☎ 033-330-2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결정내용의 공개.hwp (다운로드 수: 14)
주민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4)
결정내용의공개.hwp (다운로드 수: 14)
주민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