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4-30
조회수
530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924,714호
(아파트 8,817,870호, 연립 460,387호, 다세대 1,646,45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이의신청서(공동)(1).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