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4-30
조회수
582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10,21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평창군청(재무과, 종합민원과), 읍ㆍ면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 까지 방문(서면)이나 팩스로 평창군수에게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재무과,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013년 4월 30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10,21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평창군청(재무과, 종합민원과), 읍ㆍ면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 까지 방문(서면)이나 팩스로 평창군수에게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재무과,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이의신청서(개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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