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22
조회수
4260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소유자)에게 같은법 제54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

평 창 군 수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9).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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