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강원도]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17
조회수
850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3 - 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거
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미이행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3. 6. 28(금)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거
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미이행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3. 6. 28(금)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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