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자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6-18
조회수
611
내용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자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를 독촉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8).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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