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 및 사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6-27
조회수
918
내용
수용 및 사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 신청 된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3.7.1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함)
2. 수용재결신청 서류 사본은 평창군 경제체육과에 비치합니다.


가. 사업명 및 내용 :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한익
다. (수용)사용재결 신청대상 : “붙임”의 명세 참조
라. 열람장소 : 평창군 경제체육과 (☎ 033-330-2763)
마.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3. 7. 1. ~ 2013. 7. 16.
바. 의견서 제출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 210 - 2) 평창군 경제체육과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용지과 문백완, ☎ 043-640-332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용)사용재결 신청대상 토지 등의 명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84).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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