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3-06-27
조회수
69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3. 06. 28. ~ 07. 12.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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