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58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611호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공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3건, 정정주택 10건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불복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이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권정정결정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공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3건, 정정주택 10건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불복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이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권정정결정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
첨부파일
공고문(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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