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주소이전)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62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3. 06. 28. ~ 07. 12.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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