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2013년 2분기)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66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6. 28 ~ 2013. 07. 12.
○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년 2분기).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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