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모집)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689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622 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모집) 공고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모집) 및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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