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계획시설(시설:도로/평창 소로3-22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481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3 - 615호

군계획시설(시설:도로/평창 소로3-22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군계획시설(시설: 도로/평창 소로3-22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07월 0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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