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계획시설(시설:도로/진부소로2-17, 2-18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494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3 - 616호

군계획시설(시설:도로/진부소로2-17, 2-18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진부소로2-17,2-18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7월 0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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