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8-01
조회수
5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706호

2013.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3.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 8. 1 ~ 8. 20(20일간)
- 장 소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재무과, 읍·면 민원실,재무부서
- 내 용 : 2013.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 8. 1 ~ 8.20(20일간)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민원실 및 재무부서)
- 제출방법 : 군청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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