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8-01
조회수
7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708호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7. 31.

평 창 군 수


1.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3. 1.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43필지
[상향조정 : 21필, 하향조정 : 22필, 조정불요 : 177필]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375,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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