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858
내용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예고 기간 : 2013. 8. 9 ~ 2013. 8. 29(20일간)
◎ 공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5).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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