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료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8-13
조회수
48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7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90조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도로점용료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강**외 57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3. 8. 12. ~ 2013. 8. 28.(16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033-330-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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