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이행강제금 예고통지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801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3-7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이행강제금) 규정을 위반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처분 예고통지 하고자 주민등록지, 직장주소로 출장하였으나 부과예고대상자를 찾을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8월 1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35).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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