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8-23
조회수
82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769호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내용)
1. 사 업 명 :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평창군 관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
3.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4. 지원대상 :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어린이놀이터 보수 중점 추진)
7. 접수기한 : 9월 23일까지(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시주택과)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공고문 1부. 끝.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내용)
1. 사 업 명 :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평창군 관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
3.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4. 지원대상 :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어린이놀이터 보수 중점 추진)
7. 접수기한 : 9월 23일까지(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시주택과)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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